2025년에는 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의 요율이 동일합니다.
모든 보험료는 급여(월급,상여 등) 기준이며 급여의 비과세(식대,자가운전보금 등) 부분은 급여에 포함이 안됩니다.
- 국민연금: 보험료율이 9%로 인상되어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.5%씩 부담합니다.
- 건강보험: 요율이 7.09%로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.545%씩 부담합니다.
- 장기요양보험: 건강보험료의 12.95%를 추가로 부담하며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6.475%씩 나눠서 부담합니다.
- 고용보험: 요율이 1.8%로,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.9%씩 부담합니다.
- 산재보험: 업종별로 상이하며, 평균 1.47%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.
2024년과 2025년 4대보험 요율 비교
아래 표는 2024년과 2025년의 보험 요율을 비교하여 만든 표입니다.
2024년 | 2025년 | |
국민연금 | 9% | 9% |
건강보험 | 7.09% | 7.09% |
장기요양보험 | 12.95% | 12.95% |
고용보험 | 1.8% | 1.8% |
산재보험 | 평균 1.47% | 평균 1.47% |
-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.95%를 추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.
- 개인사업자(대표)도 직원과 동일하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며, 고용보험은 가입 대상이 아닐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.
2025년 직원과 대표자의 보험요율 비교
아래 표는 직원과 대표자의 2025년의 보험 요율을 비교하여 만든 표입니다.
총 보험료 | 직원 | 대표자 | |
국민연금 | 9% | 4.5% | 4.5% |
건강보험 | 7.09% | 3.545% | 3.545% |
장기요양보험 (건강보험료의 12.95%) | 0.918% | 0.459% | 0.459% |
고용보험 | 1.8% | 0.9% | 0.9% |
산재보험 | 평균 1.47% | X | 1.47% (사업주 전액 부담) |
4대보험 모의계산기 (4대보험에서 직접만든 계산기)